[단독] 코로나19 확산에 검찰, 소환조사 중지…법원은 재판 연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검찰과 법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가급적 소환조사를 비롯한 대면조사를 피하고, 법원은 재판 연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구 법원은 2주간 사실상 휴정기에 돌입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일 하루에만 5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검찰과 법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채기와 기침 등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고 알려진 만큼 가급적 대면조사를 피하라는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소환조사 잠정 중단에 들어간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긴급한 사건이 아니라면 소환조사 대신 서면이나 전화, 화상조사 등을 이용하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구속기일이 한정돼 있는 구속사건의 경우 조사를 미룰 수 없는 만큼 예외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실제 대구지검의 경우 소환조사를 받은 피조사자가 확진자와 접촉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한때 긴장감이 돌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"대구가 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만큼 앞으로 2주 정도는 소환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고발을 위해 검찰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에 대해선 열감지 카메라로 발열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는 한편 마스크도 배포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예외적으로 법정 내 마스크 착용 등을 허용하며 감염병 확산을 경계했던 법원도 재판 연기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2주 간의 휴정기에 돌입했습니다.<br /><br />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치 않은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 기일을 미루거나 변경하도록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법원 출입구 14곳 중 9곳을 폐쇄하는 한편,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